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이용허락조건
Attribution(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 입니다.
Noncommercial(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라이선스
저작자표시 (CC BY)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 (CC BY-NC)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L의 특징
01.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부여하되, 특정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폐쇄적인 방식인 반면, CCL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저작권행사의 모습이었던 'all rights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no right reserved’ 사이에 위치하는 'some rights reserved'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2.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L은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창시자인 Richard Stallman이 고안한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등과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궤를 같이 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르는 것이며, 컴퓨터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인 GPL 등과 달리 그 외의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03. 저작권법에 의하여 효력이 뒷받침됩니다.
CCL은 전혀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행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CCL이 적용된 저작물의 이용자가 그 라이선스에서 정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4.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L을 사용하는 저작권자나 CCL이 첨부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어느 누구도 CC Korea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CC Korea는 CCL을 제공할 뿐이지, 이용에 따른 어떠한 법률적 조언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CCL의 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05. 전세계적인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다른 나라의 CCL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L은 전세계적(worldWUIe)인 라이선스 시스템입니다. 2010년 9월 현재 CCI(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미주 국가 등 50여 개국이 CCL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집트,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나이지리아 등에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CCL은 각 국가마다 그들 고유의 법체계에 따른 몇 가지 수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지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라이선스 내용과 방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언어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되어 게시되므로 자국민이 아닌 자도 그 나라의 저작물에 적용된 CCL을 쉽게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